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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멋이 살아있는 학회! 열정과 꿈이 실현되는 학회! 국가와 회원에게 봉사하는 학회!

「사단법인 한국조리학회」정관

2007년 07월 13일 제정
2012년 01월 03일 개정
2017년 03월 28일 개정
2020년 04월 30일 개정
2022년 01월 19일 개정
2023년 01월 06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조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영문명칭은 The Culinary Society of Korea, 약칭 CSK: (사)한국조리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내·외 조리학계 및 관련 업계 간의 학문적 연구 활동과 정보 교류를 통하여 학술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서는 회원 상호간에 학술적 교류를 높이고자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 에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본 학회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ㆍ외 조리 관련 분야의 각종 학술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2. 국내ㆍ외 조리 관련 연구 및 관련 자료 조사

3. 국제적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4. 조리학문 분야의 지식 및 기술 보급

5. 조리·식품·외식 관련 단체와 공동 용역 사업 수행

6. 학회지 및 논문집 발간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5조(기능)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이사회

2. 전문분야별 위원회

3. 전문분야별 연구회

4. 지회

5. 사무국

6. 기타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회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 회 원 : 조리학문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조리학문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자 또는 2년 이상 명예회원인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

2. 준 회 원 : 조리학문 관련 학과 학생 또는 조리학문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자

3.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

4. 특별회원 : 조리학문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의 취지에 동감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평생회원 : 정회원 중에서 본 학회 이사회에서 정한 평생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

제7조(회원의 입회 요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 입회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 제6조에 명시된 자격 구비

2.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의 납부

3. 임원(고문,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운영이사, 부회장, 학술이사, 수석이사)의 경우 임원 회비를 납부

4. 온라인에서 회원 가입하여 입회원서 제출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1.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3.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대표 1인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 정지, 제명 및 복권, 탈퇴)

① 회원은 매년 2분기 전까지(상반기 6월)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회비를 완납 하여야 복권된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이 3년 연속인 경우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탈퇴서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배상)

①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회원이 학회에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평생회비, 연회비, 이사회비, 기관회비, 단체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회장을 역임한 자)

2. 명예회장 : 1인

3. 회장 : 1 인

4. 수석부회장 : 1인

5. 편집위원장 : 1인

6. 부회장 : 학술부회장 50인 이내, 산업계부회장 30인 이내

7. 운영이사 : 50인 이내(고문,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편집위원장, 부회장 등 포함. 단, 등기이사는 6명 이내로 고문, 명예회장, 회장을 포함한다.)

8. 학술이사, 수석이사 : 100인 이내

9.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에 시작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수석부회장을 포함(고문 제외)한 임원(고문제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업무를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단, 모든 임원(고문 제외)의 임기 시작과 종료는 회장과 같이 한다.

③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고문은 본인이 사임할때까지 임기가 지속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①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차기년도에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고문,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및 회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장,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고문은 학회의 전임 회장을 역임한 자로써 선출직이 아니며, 회장직이 종료되는 순간부터 고문이 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회계 부정 및 기타 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

5. 기타 위에 준하여 임원으로서 계속 업무 수행을 부적절하게 하는 행위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와 각종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장의 임기동안 산업계부회장을 3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③ 고문과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화장의 업무 수행에 자문 및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④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관리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조리학회지(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에 투고되는 논문의 접수, 심사, 편집,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학회지 발간에 수반되는 투고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임무를 처리한다.

⑦ 운영이사 및 전문분야별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 : 본 회의 행정 및 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2. 편집이사 : 학회지의 편집,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3. 재무이사 : 본 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4. 학술이사 : 본 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사업이사 : 연구발표회 개최, 문화탐방 등 본 회의 필요한 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6. 온라인교육이사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가발 및 운영 등을 집행한다.

7. 기획이사 :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술이사와 같이 학술대회 운영을 담당한다.

8. 산학협력이사 : 산업체와 학회의 산학협력을 기획, 집행한다.

9. 국제협력이사 : 국외 학술단체나 해외문화탐방 등을 기획, 운영한다.

10. 홍보이사 : 본 회의 대외 홍보 및 학술 행사·기타 연구 활동의 섭외를 담당한다.

11. 간사장 : 본 회의 회장, 충무이사를 보좌하고, 행정, 사무, 문서 및 회의록 등을 담당한다.

12.전문 연구회 및 위원회 : 필요시 구성하며 전문 분야별 직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한다.

⑧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본 학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회장 직무 대행)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최고령자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승인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의 발의로 이사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개최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의 특별결의(제18조 제2호)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위임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은 학회에 위임한다. 서면위임장은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총회의 보통결의(제18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된다.

제21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 (회의록)

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 요령 및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한다.

③ 회의록의 인증촉탁은 의사록에 날인한 의장 및 출석한 재적이사들에게 일임한다.

제23조 (이사회 구성)

본 학회의 이사회는 제12조의 이사 중 재적이사로 구성하되 감사는 제외한다.

제24조 (이사회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원 선출(수석부회장) 및 추천(명예회장, 편집위원장, 부회장, 이사)에 관한 사항

3. 학회 운영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사회 소집)

본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이사회는 정기총회, 춘계, 추계학술대회에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2인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그 안건과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별표1과 같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 토지, 건물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법인의 재산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34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 연회비(입회비 포함)

2. 이사 회비

3. 평생 회비

4. 기관 회비

5. 후원금 및 기부금

6.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7. 기타 수입금

제30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예산)

①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정기총회를 통하여 보고하고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① 본 학회의 사업 및 예산계획은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지난해의 결산 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이 임명하는 재정재무담당 이사는 자산관리를 총괄하고 전년도 회계결산결과를 감사를 통해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매년 사업결산보고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신임회장은 차기년도 학회의 사업예산계획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하며, 의결된 사항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때

2. 회원이 없을 때

3.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제35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6조 (정치적 중립성)

본 학회는 학회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37조 (공여 이익의 수혜자)

본 학회가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38조 (규칙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저작권의 귀속)

학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학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원저작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년 01월 06일

이 사 김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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