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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1. 본 규정은 본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의 심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편집위원회가 본 규정을 적용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를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사회과학 원고는 사회과학전공 심사위원, 자연과학 원고는 자연과학전공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과 필자의 성명 및 소속은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한다. 본 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발표논문을 동일 연구자가 보완하여 투고한 경우, 심사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2주 이내에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촉하고 심사위원을 재위촉 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논문초록의 적합성,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등을 평가하며, 편집위원회를 매개로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5. 판정은 ①게재가, ②수정 후 게재가, ③수정 후 재심사, ④게재불가의 등급으로 하며, 판정 결과에 대한 투고자의 이의 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게재가 :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 전반적인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논문을 의미한다. 단, 단어기술상의 미미한 실수 등 간단한 문맥이나 문장 표현상의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를 ‘게재가’로 판정한다.
  • 2) 수정 후 게재가 : 원고의 내용 중에 다소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논문으로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 : 표제부나 서론, 본론, 결론 등에 중대한 과오나 오류(논제, 초록, 서론의 전개, 표본의 추출, 추정, 연구모형, 실험, 자료조사, 분석방법, 연구방법, 논리적 또는 학술적 모순 등)가 발견되어 수정하더라도 심사하여 수정 후 원고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 4) 게재불가 : 원고의 내용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되었거나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부적합한 원고, 이미 발표된 내용이나 원고, 표절이 의심되는 원고 또는 게재로 인하여 본 학회에 위해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원고 등에 대해서 심사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가 거부되거나 재심을 통해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1) 심사자의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 2) 수정 또는 보완내용이 미흡하여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본 학회의 편집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4) 본 학회가 정한 입회비, 연회비, 게재료, 편집비, 초과 게재료의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7.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충분히 수정한 후에 투고절차에 따라 다시 투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심사결과에 의한 게재확정 판결표

심사 판정 결과

게재 허용 여부 판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1) 1인만이 ‘게재불가’ 판정을 하였으나 불가 판정의 사유가 중대하다고 편집위원장이 제청하는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하며, 수정한 논문에 대한 재심결과가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된 경우 역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2) 기타 게재여부(게재 보류 포함)에 해당하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8. 원고 심사절차

  • 1) 투고원고 접수 - 편집위원(장)
  • 2)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
  • 3) 심사위원은 심사 후에 ‘심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
  • 4) 편집위원(장)은 교신저자에게 심사결과 통보 (심사자 무기명 심사결과보고서)
  • 5) 교신저자는 ‘수정 후 논문’과 ‘수정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접수
  • 6) 편집위원(장)은 최초심사자에게 수정 후 논문 재심사 의뢰 (투고자 무기명)
  • 7) 심사위원은 수정원고를 재심사한 후에 ‘재심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
  • 8) 편집위원은(장) 재심결과를 교신저자에게 통보 (재심사결과보고서-심사자무기명)
  • 9) 교신저자는 ‘재수정 후 논문’과 ‘재수정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접수 → ⑦로 돌아감
  • 10) 편집위원(장)은 심사기간이 끝나면 초고, 수정원고, 재수정 원고, 최종원고, 심사결과보고서, 재심사결과보고서, 수정보고서, 재수정 보고서 등 심사과정의 자료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
  • 11) 게재여부판정 (편집위원회)

9. 논문의 심사위원 및 영문교정위원에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심사료와 재심사료를 지불한다.

  • 1) 최초 3인의 심사료는 각각 10,000원과 게재료 바우처 20,000원으로 한다.
  • 2) 재심사료 10,000원으로 한다.
  • 3) 영문교정위원의 영문교정비는 한편당 20,000원으로 한다.

10.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학위논문과 관련된 논문일 경우 논문제목의 각주에 아래의 [예]와 같이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예 1] 학위논문의 축약본일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와 학위논문의 표(그림)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입니다.
    • [예 2] 학위논문에서 추가연구 없이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가 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경우)*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예 3] 학위논문의 일부에 학위논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가 학위논문의 표(그림) 중 일부와 새로운 표(그림)를 추가한 경우)
      • *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의 계속연구로 작성한 것입니다.
  • 2)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 논문제목의 각주에 아래의 [예]와 같이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 본 논문은 0000년도 (사)한국조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발표일, 장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 3) 1), 2)의 경우에는 학위논문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이 투고논문의 참고문헌에 명시되어야 한다. 단, 출판일자 기준으로 투고논문이 먼저 출판되고 학위논문이 나중에 출판되는 경우에는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1. 투고논문이 사사표기일 경우에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표기한다.

12. 본 심사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이사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13. 부칙

  • 1) 2003년 01월 14일 제정하고 즉시 발효한다.
  • 2) 2005년 01월 12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3) 2006년 01월 12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4) 2006년 04월 08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5) 2007년 01월 11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6) 2009년 01월 15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7) 2010년 03월 30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8) 2010년 11월 13일 개정하고 즉시 실행한다.
  • 9) 2011년 05월 21일 개정하고 즉시 실행한다.
  • 10) 2013년 01월 31일 개정하고 즉시 실행한다.
  • 11) 2013년 05월 04일 개정하고 즉시 실행한다.
  • 12) 2017년 02월 09일 개정하고 즉시 실행한다.
  • 13) 2019년 02월 21일 개정하고 즉시 실행한다.
  • 14) 2019년 05월 11일 개정하고 즉시 실행한다.
  • 15) 2022년 02월 15일 개정하고 즉시 실행한다.

논문투고안내: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으로만 투고 가능

  • 1. 온라인투고시스템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신규회원 평생가입비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
    → 회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737301-01-371415 (예금주: 사단법인한국조리학회)
  • 2. 입금 후 사무국(010-3422-2096)으로 문자나 전화주시면 납부 확인 후 한국조리학회(JAMS) 회원 승인
  • 3.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논문 투고 진행
    (논문 투고 문의: 편집국 010-3564-2096)

논문심사 및 게재료 안내

구분 심사료
(투고 시 납부)
게재료
(게재 확정 시 납부)
일반 논문 10만원 20만원
사사 논문 10만원 30만원
긴급 논문 10만원 30만원
편집부 전용 계좌: 국민은행 873801-01-364977 (예금주: 사단법인한국조리학회)
휴 대 폰 : 010-3564-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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