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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멋이 살아있는 학회! 열정과 꿈이 실현되는 학회! 국가와 회원에게 봉사하는 학회!

윤리 규정

제1조(윤리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학문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사)한국조리학회(이하 학회라 약칭함) 회원 개인들에게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윤리규정의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한국조리학회지 및 한국조리학회 발표 논문지(이하 발표지라 약칭함)에 게재되는 내용과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의 진실성)

저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 평가행위 등을 학자적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투명하고 진실하게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정보 관리)

1) 모든 연구정보는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 시 이를 공개한다.

2) 연구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며 필요시 다른 연구자들이 결과 확인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논문 저자의 책임과 의무)

논문 저자는 자신이 실제적으로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고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6조(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의 책임)

공동연구의 교신저자는 동료 연구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7조(저자의 순서와 소속표시)

1)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한다.

2)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는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과 직위로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3) 연구비 재원으로 이루어진 학회지 투고와 학위논문관련 논문투고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저작권의 보유)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저자들에게 주어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학회지의 발행인인 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제9조(참고문헌의 인용원칙)

1) 저자는 자신의 연구논문에 타인의 연구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는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에 따라 윤리규범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11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되는 문헌도 인용해야 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12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3) 심사자는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 없이 아직 검토 중인 미간행 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석·박사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교수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14조(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5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편집위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뿐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6조(윤리위원회 목적과 구성)

1)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여부 및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위원은 윤리위원장이 임명하고, 회장,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에 포함한다.
  • ② 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③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 ④ 윤리위원장·위원·간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의 및 의결

  • ① 윤리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이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되며, 조사위원회에서 확인된 부당행위에 따른 징계 요구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다.
  • ③ 윤리위원장이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심의를 부의할 수 있다.
  • ④ 윤리위원회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윤리위원회의 권한)

1)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보고접수 권한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 권한을 갖는다.

2)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한 폭 넓은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1) (사)한국조리학회는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3)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지원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연구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①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②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③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19조(진실성 검증 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

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또는 기타 연구관련 행위가 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2) 징계의 부류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하되,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① 제명
  • ② 회원자격 정지
  • ③ 학회 학술지에 해당 논문 목록 삭제
  • ④ 학회 학술지에 4년간 투고금지
  • ⑤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3) 학술논문에 관한 부정(표절, 중복게재 등) 판명결과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재단에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4)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윤리규정의 수정)

1)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①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의 개정절차를 준용한다.
  • ② 학회는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록

  • 1) 2008년 06월 10일 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2) 2013년 09월 01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3) 2017년 08월 30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4) 2019년 05월 11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5) 2020년 01월 09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6) 2022년 02월 15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논문투고안내: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으로만 투고 가능

  • 1. 온라인투고시스템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신규회원 평생가입비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
    → 회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737301-01-371415 (예금주: 사단법인한국조리학회)
  • 2. 입금 후 사무국(010-3422-2096)으로 문자나 전화주시면 납부 확인 후 한국조리학회(JAMS) 회원 승인
  • 3.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논문 투고 진행
    (논문 투고 문의: 편집국 010-3564-2096)

논문심사 및 게재료 안내

구분 심사료
(투고 시 납부)
게재료
(게재 확정 시 납부)
일반 논문 10만원 20만원
사사 논문 10만원 30만원
긴급 논문 10만원 30만원
편집부 전용 계좌: 국민은행 873801-01-364977 (예금주: 사단법인한국조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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