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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목적

1. 본 규정은 (사)한국조리학회가 발간하는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의 편집과 원고심사를 총괄하는 편집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2. 본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
  • ② 심사위원 : 50인 내외의 내부 및 외부 심사위원.
  • ③ 편집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편집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선임

3. 편집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되, 학술지평가지표와 학술지 국제화 방향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심사위원의 선임

4. 심사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영문(타 외국어 포함)투고 원고의 경우에는 영문 원고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심사위원 선임 시, 전공일치성과 지역적 안배를 하여 심사위원을 고르게 선발한다.

편집위원장의 자격

5. 편집위원장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정관의 목적 수행에 부합되는 전공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부교수(급) 이상의 박사(급)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2) 임명 직전 3년간, SCI급 논문을 포함한 연구 실적이 1,000% 이상(한국연구재단 평가기준)인 자

심사위원의 자격

6.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본 학회 정관의 목적 수행에 부합되는 전공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조교수(급)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2) 최근 2년간 연구 실적이 300% 이상(한국연구재단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3) 사회과학 원고를 심사할 심사위원은 조리 및 외식, 식품 관련 사회현상을 조리학, 관광학, 외식경영학, 호텔경영학, 급식경영 등의 사회과학적 관점의 제반현상을 연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4) 자연과학 원고를 심사할 심사위원은 이학, 농학, 공학 분야의 조리, 식품, 영양, 미생물, 급식관리 등의 자연과학적인 관점의 제반현상을 연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7. 편집위원장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임명의 취소

8.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위원의 직무

9. 편집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한 학회지 발간을 위한 원고의 접수와 심사, 편집, 출판, 회계와 관련한 직무를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접수된 원고는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3) 심사기간이 끝나면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10. 각 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 ① 편집위원의 직무와 권한: 편집위원 회의에 참여하여 부의되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 ② 심사위원의 직무와 권한: 편집위원(장)이 심사하도록 배정한 원고에 대하여 본 학회의 투고규정과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심사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 ③ 편집위원회 간사 : 편집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편집위원회 회의

11. 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 또는 의결할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회장, 수석부회장(윤리위원장 겸직), 편집간사로 구성된다.
  • ② 편집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전화나 온라인 화상회의,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통한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 회의의 안건은 편집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12.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구성원의 1/3인 이상 참석으로 성회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이 접수된 경우에는 참석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방법 및 절차

13.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에게 투고자를 무기명으로 심사의뢰하고,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자를 무기명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14.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재)심사결과를 접수한 투고자는 요구 기한 이내에 수정된 원고를 재 접수하여야 하며, 수정 후 재 접수 확인과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15. 수정된 원고의 수정 후 재심은 최초 심사자가 하여야 하며, 재심결과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자를 무기명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6. 정해진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가 끝난 원고는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보고서 및 최종수정논문을 근거로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재정 및 결산보고

17. 편집위원회의 재정은 투고료, 게재료, 학회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8. 편집위원장은 매년 수입의 상세 내역(투고료, 재심사비, 초과 게재료, 기타 수입에 관한 상세 내역)과 지출의 상세 내역(인쇄비, 심사비, 교정비, 통신비, 문구류 등 기타 잡비에 관한 상세 내역)이 포함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2인)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벌 및 징계

19. 본 학회에 기여한 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회원으로 선정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심사료, 게재료, 초과 게재료 면제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 본 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우수논문을 1년 이내에 투고한 경우, 인센티브(심사료 면제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1. 특별호(영문지 포함)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재정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심사료 및 게재료 할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2. 본 학회에 편집위원으로서 학회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회장이 경고,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23.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4.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한다.

25. 부칙 :

  • 1) 2002년. 01월 14일 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2) 2003년 01월 19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3) 2005년 01월 12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4) 2006년 01월 12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5) 2006년 04월 08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6) 2007년 01월 11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7) 2013년 05월 04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8) 2015년 01월 31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9) 2017년 02월 28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10) 2019년 05월 11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11) 2022년 02월 15일 개정하고 즉시 실행한다.

논문투고안내: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으로만 투고 가능

  • 1. 온라인투고시스템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신규회원 평생가입비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
    → 회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737301-01-371415 (예금주: 사단법인한국조리학회)
  • 2. 입금 후 사무국(010-3422-2096)으로 문자나 전화주시면 납부 확인 후 한국조리학회(JAMS) 회원 승인
  • 3.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논문 투고 진행
    (논문 투고 문의: 편집국 010-8112-7393)

논문심사 및 게재료 안내

구분 심사료
(투고 시 납부)
게재료
(게재 확정 시 납부)
일반 논문 10만원 20만원
사사 논문 10만원 30만원
긴급 논문 10만원 30만원
편집부 전용 계좌: 국민은행 873801-01-364977 (예금주: 사단법인한국조리학회)
휴 대 폰 : 010-8112-7393
이 메 일 : cshr20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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